청소년증
혜택
시내·외 버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증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입 및 자격시험 등에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학생·비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교통 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합니다.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제6조
- 발급권자 : 시장
발급개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학생증을 소지한 청소년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조 : 한국조폐공사
- 발급 주체 및 경비부담 : 밀양시장
발급 절차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대리인 (친권자 중 법정대리인)
※ 대리 신청 시 대리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로 친권자 확인
-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 사진 1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