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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생활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근절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엽서, FAX,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종류 등 구체적인 오염행위 사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신고 (신고처:환경관리과 359-5317,환경신문고 전용전화 128)

환경오염신고 : 환경오염행위 구분에 따른 신고의 최고, 최저 포상금
구분 포상금
최고 최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 · 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
  • 지급률 :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30만원 (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및 기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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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환경관리과 미세먼지관리담당 전화 : 055-359-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