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에 반송된 지방세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1. 공고기간: 2024. 5. 10. ~ 5. 24.(15일간)2. 공고방법: 밀양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3. 대 상 자: 붙임 참조붙임 공시송달 내역(2024년 4월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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