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다음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모집세대
구분 | 계 | 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밀양시 | 310 | 100 | 200 | 10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2.05) 현재 사업대상지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신청기간: 2018. 2. 19. ~ 2. 23.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기타 추가 제출서류는 LH 경남지역본부(☎055.210-8331~4)혹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에 문의 바랍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유형
대상 | 유형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산 금액 | |||||||||||||||||||||||||||||
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178 )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2,545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문 의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경남지역본부 (☎ 055.210-8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