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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08조의 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입양특례법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없음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55조 )
친양자 파양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