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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 관서
기본증명서 1부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없음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등록기준지를 이전,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0조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양식 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