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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안내

작성자 : 세무과 도세담당 작성일: 2016-08-09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세무과 도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35 / 055-359-5139전화걸기
  • 처리기간 : 접수 후 즉시

구비서류

○ 각종 허가 신고 사항 증빙서류
○ 행정기관의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신청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세무과) → 납부(전금융기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 납세의무자 : 각종면허를 부여 받은 자
○ 과세대상
- 수시분 : 신규면허, 변경면허
- 정기분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매년1월1일 갱신으로 간주)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1종 동지역 45,000원, 읍면지역 27,000원
- 2종 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 3종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 4종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 5종 동지역 7,500원, 읍면지역 4,500원
○ 납기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수시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34조 ~ 제39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 ~ 제55조

자료작성

세무과 도세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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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