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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등록가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세무과) → 납부(전금융기관)
없음
과세 개요
○납세의무자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과표 - 등록 당시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함.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함.
○세 율 (부동산)
- 소유권 외 물권과 임차권 설정 및 이전 : 1천분의 2(최저 3,000원)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1천분의 2(최저 3,000원)
- 그 밖의 등기 : 건당 3,000원 세 율 (차량)
- 저당권설정 : 1천분의 2
- 기타 등록 : 건당 7,500원 세 율 (법인)
- 영리법인의 설립과 불입,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불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 증가 : 1천분의 2(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7만5천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2만3천원
- 그 밖의 등기 : 건당 2만3천원
납부방법
-신고납부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납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산,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일 10,000분의 22 가산한 세액으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 지방세법 제23조 ~ 제3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 39조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