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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일 경우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건축물관리대장,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취득시 농민일 경우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법인일 경우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도급계약서
○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시:주민등록등본,세금계산서,자동차제작증, 완성검사증, 책임보험영수증
이전등록시:매수인 책임보험영수증, 양도증명서, 매도인인감증명서,차량등록증, 매도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세무과) → 납부(전금융기관)
없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과세물건 : 토지,건물(증,개축,대수선포함),시설물,특수한부대설비,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와 콘도 회원권,지목변경,(과점주주)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매매가액(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
○세율(부동산)
- 상속 : 상속취득세(농지) : 1천분의23 / 상속취득세(농지외) : 1천분의 28
- 무상증여 : 1천분의 35
-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유상취득 : 매매(농지) : 1천분의30 / 매매(농지외) : 1천분의 40
- 중과대상재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고급선박(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500) 세율(차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비영업용화물자동차 : 1천분의 50 -비영업용승합자동차 : 1천분의 50
- 영업용자동차 : 1천분의 40
○ 취 득 시 기
- 매매,교환등 유상승계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것)
- 상속,증여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사망일)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자진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증여취득의 경우 3개월, 상속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미등기 전매등) : 산출세액의 80%가산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또는 미달세액의 20% 가산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액 또는 미달납부세액 × 가산율(1일 10,000분의22) × 기간
○ 지방세법 제6조 ~제8조, 제10조~제2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