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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처분한 경우
처분청(시장)이나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게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제출
처분청(시장)접수시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게 10일이내 전달처리됨.
○ 도지사가 처분한 경우
처분청(경상남도지사)이나 재결청(관련 중앙부처 장관)에게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제출
청구서작성(청구인)→접수(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재결(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송달
없음
청구인, 피청구인이 바르게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청구기간 내 청구서 접수 여부,
재결청이 바르게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청구취지가 명확한지 여부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
행정심판법 제28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