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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시
인쇄사 신고필증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공보전산담당관)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없음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인쇄사 신고필증 교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