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발행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 편입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신고서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증 교부
없음
[발행인 변경시]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변경시]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참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