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신고서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증 교부
없음
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결격사유 확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