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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출판사 (신규 · 변경)신고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공보담당 작성일: 2016-08-10 조회 : 209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7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출판사 신규 신고 시
출판사 (신규.변경)신고서 제출
○ 출판사 변경 신고 시
출판사 (신규.변경)신고서 제출 출판사 신고확인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공보전산담당관)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출판사 신고확인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자료작성

공보전산담당관 공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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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