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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신규 신고 시
출판사 (신규.변경)신고서 제출
○ 출판사 변경 신고 시
출판사 (신규.변경)신고서 제출
출판사 신고확인증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공보전산담당관)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없음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출판사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