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
1)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날인) 1부
4)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공보전산담당관) → 결재 → 결과통보
- 500㎡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이상 1,000㎡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가. 설계와 시공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나. 전기통신 관계규정 및 공법 등 준수여부
다. 사용 기자재의 규격품(형식승인, KS등) 사용여부
라. 시공분야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적합여부
마. 기타 준공후 전화 또는 유선방송설비 등 인입용이 여부 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