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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환경허가]건설폐기물처리 사업(처리업 변경)계획

작성자 : 환경허가담당 작성일: 2020-03-2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전화걸기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민원처리흐름도

계획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통보

수수료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22조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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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