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계획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통보
수수료 없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