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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환경허가]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변경)

작성자 : 환경허가담당 작성일: 2020-03-2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전화걸기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1.신고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46조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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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