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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변경신고서
1. 신고증명서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폐기물관리법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