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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0-03-25 조회 : 417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전화걸기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시
"1. 신청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기안ㆍ결재→발급

수수료

35,000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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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