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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형도, 실측도,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설계도서 등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현지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관리법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