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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신고서)
-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인 경우)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신고)증 교부(민원인)
3,500㎡이하는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초과할 경우 350㎡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
나. 「농지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여부
허가(신고 수리) 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허가(신고) 신청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