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서식)

[농지관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고

작성자 :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작성일: 2020-03-2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해당없음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8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신고서)
-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신고)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3,500㎡이하는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초과할 경우 350㎡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
나. 「농지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여부

유의사항

허가(신고 수리) 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허가(신고) 신청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자료작성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 ]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