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현장실사(허가과)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허가과)→등록사실 통보(민원인)
없음
가. 현장확인 나. 등록통보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또는 변경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