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신고서 작성(허가과) → 신고서 발급(민원인)
없음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승인서 교부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