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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환경허가]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작성자 : 환경허가담당 작성일: 2020-03-2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3.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허용보관량 및그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6.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7.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실태조사→결재→허가증 교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22조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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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