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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3.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허용보관량 및그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6.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7.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실태조사→결재→허가증 교부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