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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민원인)⇒접수(처리기관)⇒검토·확인(처리기관)⇒신고서 수리 (처리기관)⇒ 등록증 발급(처리기관)
3,000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