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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작성자 : 작성일: 2020-03-26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제출처 : 관광진흥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연락처 : 055-359-5869(야영장), 055-359-5869(여행업)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접수(처리기관)⇒검토·확인(처리기관)⇒신고서 수리 (처리기관)⇒ 등록증 발급(처리기관)

수수료

3,000원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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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