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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인 휴·폐업신고서
없음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한경우에는 그 지정서
재교부: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증교부(민원인)
휴폐업: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휴.폐업 처리
없음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