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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서,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작성일: 2020-03-25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9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휴·폐업신고서
없음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한경우에는 그 지정서

민원처리흐름도

재교부: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증교부(민원인)
휴폐업: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휴.폐업 처리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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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