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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건조허가서 등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2. 어선의 총톤수를 측정한 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제2조해당)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대체하기위해 건조또는 건조발주한경우)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축산과)▶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선적증서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3,000원
어업허가 가능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수리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