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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신분증
- 추가서류: 분실사유서(신고증 원본 분실시)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대장정리
없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1.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