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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작성자 : 안진형 작성일: 2022-10-1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6103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1.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신분증
- 추가서류: 분실사유서(신고증 원본 분실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대장정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자료작성

안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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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