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분증
- 검물임대차계약서 1부(소재지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변경내용 기재→통보
없음
서류검토 및 변경된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