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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농지관리] 농지전용 신고(사전심사청구 가능)

작성자 :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작성일: 2022-10-13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해당없음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8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

구비서류

○ 농지전용 신고서
-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양도양수서(변경신청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신고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5천 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
나. 「농지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여부

유의사항

신고 수리 후 「농지법」제35조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신청 대상

관련법규

「농지법」제35조

자료작성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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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