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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신고서
-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양도양수서(변경신청인 경우)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신고증 교부(민원인)
5천 원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
나. 「농지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여부
신고 수리 후 「농지법」제35조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신청 대상
「농지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