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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구비서류는 붙임1 안내문 참고
- 신분증
- 자격,경력증명 서류(대표, 상담원)
- 사무실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등,자가인경우 등기부등본)
- 종사자명부
-증명사진
-종사자근로계약서
-공제증서 또는 부증보험증권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30,000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