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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 사업계획서
2. 공장 설립등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관련부서: 관계 법령 등) →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시) → 승인서 작성(허가과) → 승인서 발급(민원인)
없음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승인서 교부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