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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구비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자격,경력증명 서류(대표, 상담원)
- 사무실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등)
- 종사자명부
-증명사진
-종사자근로계약서
신청(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일자리경제과)→등록증 교부(민원인)
없음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