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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작성일: 2020-03-26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8전화걸기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자세한 구비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자격,경력증명 서류(대표, 상담원) - 사무실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등) - 종사자명부 -증명사진 -종사자근로계약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일자리경제과)→등록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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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