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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양수계약서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실과협의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없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