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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서 및 개별 심사청구민원에 따른 구비서류(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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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처리주무부서 이송 → 검토 및 가부결정 → 결과통지
없음
개별 민원에 따라 다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법정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대상민원: 공장신설, 공장창업,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하천점용허가)
※ 본 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을 주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