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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