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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교동 공고 제2024-13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교동  등록일: 2024-04-26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6. ~ 5. 10.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지역민방위대 민방위대장 및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 2024. 5.2(목) 14:00 ~ 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밀양시청 2층 대강당)
5) 문 의 처 : 밀양시 교동 민방위 담당자 (☎ 055-359-6899)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26.


교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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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정보담당 전화 : 055-359-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