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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4-05-07 조회 :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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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

   신청기간: 4. 29.(월) ~ 5. 17.(금)

      ※ 예산미소진시 5.20.(월)부터 접수순 사업배정 예정

  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사업개시 1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 지원내용: 기업의 작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작업환경: 바닥, 천장 등 작업공간 및 외부 지붕 개보수, 집진장치 설치 등

    - 생활환경: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휴게시설: 휴게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지원금액

 

    

주민등록률

50%미만

50 ~ 79%

80% 이상

지원금액

15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40%)

20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60%)

25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문 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055-359-5837

 

2.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

   신청기간: 5. 7.(월) ~ 5. 17.(금)

      ※ 예산미소진시 5.20.(월)부터 접수순 사업배정 예정

  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한 중소제조기업(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 지원내용: 기업 및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비 지원

   지원금액

 

    

주민등록률

50%미만

50 ~ 79%

80% 이상

지원금액

홈페이지 등

6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40%)

8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60%)

10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인쇄물(단독)

3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40%)

4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60%)

5백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문 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055-35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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