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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방문하여 열람하시고 필요 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2024. 3. 19. ∼ 2024 4. 8.(21일간)
◦ 장 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https://www.realtyprice.kr/) 및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부서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2024. 3. 19. ∼ 2024. 4. 8.(21일간)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담당부서
◦ 방 법: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의견제출인에 대하여 2024 4. 17.~ 4. 24.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
개별주택가격 문의처: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55) 359-5117~9 |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https://www.realtyprice.kr/)과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https://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사항 : 2024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https://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
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4년 4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https://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