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알림

부서명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4-05-10 조회 : 100회
가이드라인(중개대상물표시광고-관리비세부내역).png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 9. 21.) 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24. 3. 31.)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