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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출산장려금 및 분만진료비 지원 조건에 대한 불만입니다

작성자 : 김동엽 작성일: 2015-01-19 조회 : 3,355회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해서 보건소에 유축기를 빌리러 갔다가 출산장려금 및 분만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가 있는지 문의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보더니 이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2015년 1월 12일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사한 것은 2014년 7월 17일 입니다. 단 5일 차이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밀양시민이 아직 아닙니까? 지방세도 다 내고 있는데...
제가 밀양시민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을 대 보십니오. 전입 신고한 그 자체로 이미 밀양시민 아닙니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사를 오면 시민이고 지원을 다 해줘야죠..
이 말대로 하면 임산부는 마음대로 이사도 못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해외원정출산을 한 것도 아니구요.

저희는 실제로 7월 11일에 이사를 왔고, 전입 신고만 좀 늦게 했습니다. 5일 차이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이 된다면 말이 안되죠... 요즘은 자녀 학교 취학으로 위장 전입도 하고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것만!!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 몇푼 받으려고 이사 온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울산 울주군에서도 이사 갔다는 이유로 못받는다면 말이 안되죠...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신경쓰고 싶지 않으니 최대한 빠른 답변, 성실한 답변 해주십시오.

[답변]출산장려금 및 분만진료비 지원 조건에 대한 불만입니다

작성자 : 규제개혁 작성일: 2015-01-27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의 답변은 시민의 소리 게시판 21021번,21027번 해당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추진단(055-359-520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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