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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4.04.19.보도자료)밀양시, 경남도민체전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4-05-01 조회 : 2회

밀양시, 경남도민체전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밀양시는 지난 19일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밀양종합운동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 직원들과 함께 경상남도민체육대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원한 커피와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을 배부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기금 사업과 더 좋은 답례품을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로 밀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제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민신문  밀양시, 경남도민체전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경남도민신문 (gndomin.com)

경남도민일보  밀양시 경남도민체전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밀양 < 지역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뉴스프리존   밀양시, 경남도민체전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부산·울산·경남 < 전국 < 기사본문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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