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의 분류에 따른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분류기준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의 종류 |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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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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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엠폭스
- 허. 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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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플루엔자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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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주기 |
즉시 |
24시간내 |
24시간내 |
7일 이내 |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발생 신고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