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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책소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조회 72

복지ㆍ문화 교통행정과 ☎359-5335

지원대상

  • ▣ 교통약자+ 임신부(임산부) 대상

지원내용

  • ▣ 택시 이용시 1회이용료 1,500원
    ▣ 신청대상: 임산부
    ▣ 이용기간: 임신 후 ~ 출산후 6개월 미만
    (읍면동 및 보건소 회원등록 신청)
    ▣ 사업량 : 바우처택시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