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내용시작

메인으로 이동
청년정책
정책소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회 251

주거 건축과 ☎359-5388

지원대상

  • ▣ 생애 1회, 최대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 ▣ 만19~34세 이하 청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년독립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원가구: 부모님 포함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