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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책소개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

조회 219

주거 일자리경제과 ☎359-5067

지원대상

  • ▣ 만18세~39세 이하 청년세대주 소득인정액 60%~150% 이하 ▣ 2021년 또는 2022년 밀양시에서 경상남도 청년 월세를 지원 받고 밀양시에 계속 거주 중인 청년세대주

지원내용

  • ▣ 월세 15만 원 지원(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