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시작 메인으로 이동 청년정책 정책소개 경남청년정책 전국통합검색 청년정책협의체 정책소개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url링크 인쇄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 조회 219 주거 일자리경제과 ☎359-5067 지원대상 ▣ 만18세~39세 이하 청년세대주 소득인정액 60%~150% 이하 ▣ 2021년 또는 2022년 밀양시에서 경상남도 청년 월세를 지원 받고 밀양시에 계속 거주 중인 청년세대주 지원내용 ▣ 월세 15만 원 지원(1년간) 목록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