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시작 메인으로 이동 청년정책 정책소개 경남청년정책 전국통합검색 청년정책협의체 정책소개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url링크 인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조회 207 주거 일자리경제과 ☎359-5067 지원대상 ▣ 밀양시에 거주 중인 만18세~39세 이하 청년세대주 (소득인정액 60% ~ 150% 이하) 지원내용 ▣ 월세 15만 원 지원(10개월) 목록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