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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책소개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활성화

조회 114

일자리 농업정책과 ☎359-7116

지원대상

  • ▣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 5명 이상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지원내용

  •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임차료)지원
    -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관리
    ▣ 비용(공공요금),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각종 행사·회의·교육·관련 프로그램
    참가 및 개최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