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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책소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조회 83

주거 농업정책과 ☎359-7115

지원대상

  •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3년도 신청가능 연령 (1978.1.1. ~ 1982.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23년도 신청가능 한 자 - 2018.1.1. 이후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지급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