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4.(14일간)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